야, 9월 국회서 문책 공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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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예산심의를 위한 9월 정기국회는 최근의 중요사건에 대한 야당의 관계각료 해임건의안 등 대 정부 공격으로 9월 한달 동안은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다. 신민당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사법파동을 포함해서 최근 일어난 중요사건과 경제시책 등을 의안으로 올리고 이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단안과 관계각료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신민당은 신직수 법무장관은 사법파동에 대해, 오치성 내무장관은 광주단지사건과 군 특수 범 난동사건에 대해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낼 방침이며 공공요금인상 등 경제시책상의 문제점을 추궁한 뒤 필요할 경우 예산 심의 전에 경제각료 일부에 대한 인책도 요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공화당은 예산 심의전의 중요국정에 관한 대 정부질문 등에는 응할 방침이나 사법파동·군 특수 범 난동 등 사건에 대한 국무위원인책에는 반대하고 있다.
김홍일 신민 당수는 이날『신민당은 오는 정기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등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사법파동·군 특수 범 사건 등을 다룰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민당은 또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입법투쟁을 벌일 방침인데 금명간 지자제 법개정 안을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다.
공화당은 일단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심의를 앞세우도록 일정을 짰다.
그러나 공화당 총무 단은 야당이 요구하면 중요사건처리를 위한 대 정부질문을 포함해서 신민당이 제기하는 문제는 9월15일까지 끝내고 늦어도 9월20일부터는 예산국회로서의 일에 착수해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일단 정기국회대책으로 정부가 제안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오는 9월15일까지 통과 처리시키고 9월27일부터 10월20일까지 20일간 내년도 예산안심의에 앞선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챘다.
공화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11월30일까지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며 12월1일부터 20일까지는 일반 안건을 처리할 생각이다. 여-야는 정기국회운영일정을 조정키 위해 31일 총무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윤재명 원내 부 총무가 밝힌 공화당의 정기국회 운영일정은 다음과 같다.
▲9월1일=개회 ▲2일=추경예산안과 7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7일∼20일=추경예산안의 상위, 예부 위, 본회의 심의통과 ▲21일∼24일=국정감사에 앞선 상위에서의 긴급 안건처리 ▲25일=국감의결 ▲9월27일∼10월20일=국감실시 ▲10월21일∼11월30일=예산안의 상위, 예결위, 본회의심의 통과 ▲12월1일∼20일=일반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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