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린·TV조선, '황수경 파경설' 허위 보도로 피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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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KBS 황수경 아나운서,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가 자신의 파경설을 방송에 내보낸 TV조선 측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관련 첫 공판에서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고 말했다.

황수경 부부는 조정린 기자를 비롯해 TV조선 보도 본부장 등 핵심 관계자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액으로는 5억원을 청구한 상태다.

이날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인 증권가 정보지는 객관적 신빙성이 없는 내용이다. 허위 유포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됐으며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확산됐다”며 “소를 제기하고 한참 지났지만 책임 있는 사람의 사과나 의사 표현이 없다. 책임자의 사과가 전제돼야 조정으로 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TV조선 측 변호인은 “방송에 쓴 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증권가 정보지가 신빙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취재원 중 하나다. 뉴스 보도라면 책임져야겠지만 연예계 가십으로 전달하는 내용이었고 받아들일 시청자가 얼마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또 “정정보도를 원한다면 하겠지만 원만하게 조정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4일 오전 11시50분에 열린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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