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의사 유씨 1년 업무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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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건사회부는 지난 9일 대한의협에서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한 의사로 의료윤리위원회에 제소됐던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성인욋과 원장 유병배씨(39)에 대해 의료법에 규정된 행정처분의 최고형인 1년간 업무정지처분을 내리고 검찰당국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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