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 부동산 매각 촉진방안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성업공사의 부동산 매각촉진을 위해 은행일정가격보다 최고 30%까지 낮추어 팔 수 있게 하는 한편 매각대금상환도 최장 5년까지 할부상환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11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성업공사의 부동산 매각촉진방안은 금융기관의 위임에 따라 성업공사의 매각재산이 누증되고 있으며 하반기 중에 단행될 은행관리기업체 정리를 보다 손쉽게 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다.
7월말 현재 성업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각재산은 ▲금융기관 비업무용 부동산이 1천여건에 약50억원 ▲연체와 관련하여 위임받은 재산이 1천2백여건에 약 70억원 ▲10억 이상 거액대출업체 상환조치에 따라 이관된 부동산이 5건에 34억원으로 모두 1백54억원에 이르고 있다.
관계당국은 이처럼 성업공사 보유재산이 누증되고 있는 것은 경제전반에 걸친 불황과 자금난이 가장 큰 원인이며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대출의 고정화현상이 더 심해져 은행의 자금신축성이 더 나빠진다는 이유로 매각촉진 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있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성업공사에 대한 채권회수위임은 금융기관 임시조치법에 의거, 시은은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고 산은은 직접 위임할 수 있으며 최저경매가격은 경매법원이 선정하는 2개 금융기관평가액의 평균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