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 연체 대출금 특별 조치법 적용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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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농·수협의 외상 판매 대금 등의 신용 사업 이외의 연체 자금 회수 촉진을 위해 농·수협도 『금융 기관의 연체 대출금에 관한 지별 조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을 재무부 당국에 요청키로 했다.
30일 농림부 당국자는 현행 은행법에서는 농·수협의 신용 사업 부문만 금융 기관으로 취급(3조) 하고 있기 때문에 농약·비료·농기구 등의 외상 판매에 따른 연체 자금에 대해서는 연체 대출금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적용할 수 없어 연체회수가 부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농림부는 당초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 처리키로 했던 농·수협의 회수 불능 채권 7억6천만원의 탕감조처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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