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주고 대리 훈련 예비군 등 둘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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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종로 경찰서는 31일 상오 하영기씨(26·식당종업원 서울 종로구 수송동27의9)와 최진태씨(24·수송동125)를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씨는 지난 19일 예비군 갑호부대 훈련 소집영장을 받고 최씨에게 6천원을 주고 대리 훈련을 받아달라고 부탁했으며 최씨는 이에 따라 2박3일의 훈련기간 중 대리 응소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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