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외면한 수재민 사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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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전】수해이재민 사정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구호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재민이 식량창고에 몰려들어 「데모」를 벌이는 등 사태를 빚고 있다.
이재민 사정기준은 ①가옥의 유실 또는 전·반파 ②선박의 유실 또는 전·반파 ③농경지 및 농작물피해로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 등으로 되어 있으나 시·군은 가옥피해에만 기준을 두어 이재민을 사정하여 도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수재민이 구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9일 허평구 도건설국장은 28일 부여군 온산면의 수재민 2백여명이 면의 양곡 보관창고에 몰려와 「데모」를 벌였다고 밝히고 즉각 구호곡을 내주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사정된 이재민에게는 한사람에 하루 3백g씩 1주일분(2천1백g)의 밀가루를 줬다.
29일 하오5시 도재해대책본부의 공식집계는 이재민 4천5백69명으로 나왔으나 이날 도양정과가 정부양곡지급을 위해 조사한 이재민수는 부여군에서만 1만9천명으로 잡았다.
29일 도는 이재민사정기준대로 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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