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5백만원 미만의 건축공사|공개경쟁 입찰키로 시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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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8일 일반토목 공사와 건축공사 등 1천5백만원 미만의 각종공사는 모두 공개경쟁입찰로 집행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다만 특수공사에 한해서 소관과장급으로 구성된 실무 소위원회에서 다시 심의, 종전과 같이 지명 또는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정부의 시경쇄신방안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 서울시는 대소공사를 모두 지명 또는 수의계약으로 집행해왔는데 건설부의 1천5백만원 미만의 각종공사를 공개입찰로 집행하라는 지시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집행하는 각종공사는 1천5백만원 이상의 규모나 특수공사를 제외하고 1천5백만원 이하의 일반공사는 공개 입찰에 붙이게댔다.
그러나 시 당국자는 서울시가 집행하는 각종건설공사와 수도국·도시계획국 사업중 대부분이 특수공법을 필요로 하는 공사인 까닭에 종전처럼 수의 계약이나 지명입찰로 이루어지는 공사가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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