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택시 집중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바캉스·시즌」을 맞아 피서객들이 교외로 몰려 나가고 있는 요즘 일부「택시」들이 부당 요금을 받거나 승차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 서울시는 28일부터 오는 8월20일까지「택시」특별지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바가지요금 징수 및 승차거부, 자가용 차량의 영업행위, 장거리 전세운행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택시」의 시내 영업수입이 크게 줄어든 데다 피서객들의 장거리 운행요청이 늘어나가 교외나 타도로 운행하는 「택시」들이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일이 많다는 시민들의 진정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차량은 모두 10일 이상 운행정지 처분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 단속기간 동안 교외유원지와 고속 「버스」「터미널」에 단속원을 고정 배치시켜 ①부당 요금 징수 ②승차 거부 ③차량 청결 사항 ④자가용 영업행위 또는 장거리 전세운행 등을 단속한다.「택시」장거리 운행은 인천∼수원인 경우 1천원∼1천5백원, 청평 2천원, 온양 5천원 등 일정한 기준 없이 마구 불러 바가지요금을 씌우고 있다.

<개인「택시」삼부제 검토, 업체요청 따라, 과세일 월20일로>
서울시는 시내 개인 「택시」에 한해 3부제 운행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시 운수당국은 개인「택시」의 경우 타인 운전이 안 되는데다가 국세청의 과세기준이 매월 28일간을 가동하는 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심한 적자운영을 하고있다는 개인 「택시」업자들의 건의에 따라 매월 20일만을 운행하도록 하는 3부제 운행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내에는 현재 일반「택시」1만1천74대, 모범「택시」1천2백67대, 개인「택시」5백48대등 모두 1만2천8백89대가 운행 중이었는데 지난 5월 이후 현재「택시」업계는 심한 불경기에 놓여있다.
이중에서도 개인 「택시」의 경우 매월 25일 정도밖에 운행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인데 국세청의 과세기준은 월당 28일로 계산하고 있어 개인 「택시」업자들은 3부제 실시를 요청, 과세기준을 20일간으로 요청한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