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한도 2∼17배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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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건설업체 정비를 위한 허가기준을 보강키로 결정, 현행 자본금보다 최저 2배, 최고17배까지 대폭 인상하는 한편 보유 의무화 장비도 보강토록 조치했다.
23일 이재설 건설부차관은 이 조치가 건당 2천5백만원 공사를 기준으로 보강된 것이며 건설업 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6개월 동안 준비기간을 무고 준비기간이 끝나면 기준미달업체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 건설업체 정비에 따라 현행시설공사 계약 행정을 개선, 현행 일반경쟁계약한도 5백만원을 l천5백만원으로 대규모화하고 점진적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하겠으며 가능하면 일반공사의 단위를 인상, 연내완공위주의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계속 공사에서 오는 폐단을 없앨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차관은 건설용역업체 등록기준도 보강했다고 밝혔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도로·상하수도·도시 및 지방계부 현행 자본금 2백만원을 5백만원으로 ▲수자원 자본금 2백만원에서 1천만원 ▲지질 5백만원에서 3천만원 ▲측량·건축설계 1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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