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4)공예방지법과 생활|<권숙표(연세대교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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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미 영국·미국·일본 등 사업이 고도로 발달한 나라에서 공해가 얼마나 국민생활을 침해하고 많은 인명을 희생시키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모순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왜 이러한 공해가 발생하고, 왜 이것이 근절되지 않는가를 누구나가 다같이 의아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과학이 발달하고 국민의 주체의식이 고조된 이러한 국가들에서 공해에 대처할 법과 기술, 그리고 자금이 부족할 리가 없다. 공해의 원인이 다원적이어서 교통기관·광산·공장에서만 아니라 개인생활에서도 점차 증가하는 오물이 배설되어 이것들이 우리 환경을 오염하고 기후와 지리적 조건에 따라서는 일대 참사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해는 이러한 다원적인 원인을 종합적이고도 원천적으로 개조해나가지 않는 한 방지할 수가 없다.
외국에서 공해가 오늘날과 같이 심각한 양상을 띠고 지구상의 전 생물의 존망의 위기에 처하게되는 원인은 바로 물질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나머지 여기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투자 등이 경시된 결과라고 단정하고 그들은 백년 또는 수십년 내 무계획적으로 난립한 산업과 도시, 그리고 비정상적인 생태에서 파생된 공해의 혜택(?)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개발 초단계인 1963년에 공해방지법이 공포되고 위정자의 선견지명을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기실 그 내용은 발생되고 있는 공해의 사후 대책에 지나지 않는 조문이었고 발생원도 공장·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소음·진동·폐수에 한정했고 인간에 대한 급성 피해를 가져올 때 한해서 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방지의 심효를 거두는데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제 7월22일에 발효된 개정공해 방지법에는 공해정의의 학대와 시행의 합리화를 기한 점등으로 보아 점차 공해업소와 차량의 횡포를 상당히 억제할 수 있을 젓으로 기대를 할 수 있으나 공해를 원천으로부터 감축시키기에는 실망 적인 것이다. 이것을 보완하는 것은 아직 공포되지 않고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공해현상은 산업발전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것이지만 이미 많은 국가에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이상은 산업과 인간복지의 조화라는 도피적 주장을 버리고 인간생활에 치중한 방지기준을 용감하게 내세우지 않아서는 장차 공해라는 사회압력이 산업발전에 장해를 가져올 것을 흔한 외국의 예에서 배워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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