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건물 양성화에 난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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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의 무허가 건물 양성화정책은 대상주민들이 대부분 영세민인데다 양성화 지역내의 공공시설물 설치를 입주 자 공동부담으로 하는 등 양성화 조건이 까다로워 이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무허가 건물 양성화는 지난 6월부터 착수됐으나 양성화지구로 지정 된 지역의 무허가 건물 입주자들은 대부분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서울시의 방침에 따를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시내 마포구 염리동 산2의1 양성화 지구의 경우 1가구 당 10평 미만의 영세판잣집밀집지역으로 양성화 기본 조건인 소방도로 등 공동면적을 빼면 1가구 당 4∼5평 정도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집을 지을 수 없는 형편이다.
또한 동대문구 답십리1동과 망우동의 경우 양성화작업이 시작 될 때 건축법에 따르는 건물개량과 도로·하수도 등 공공시설물 공사비를 염출 할 능력이 없는 영세민들이어서 현재 양성화 작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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