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코페롤D에 1억원 추징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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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세청은 제삼화학의 토코페롤·D에 대해 물품세 1억1천1백만원을 소급 가세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0일 국세청 당국자는 지난 3일 보사부로부터 토코페롤·D는 치료제가 아니고 자양 강장제라는 통고를 받고 물품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한 자양강장제품으로 소급 과세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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