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연령 하루미달 에로영화 입장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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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쿠알라룸푸르 14일 UPI동양】쿠알라룸푸르에 사는 한 화교소년은 시중심가의 영화관에 「에로」영화를 보러 갔다가 법정연령에서 하루가 모자란다고 경관한테서 영화관 입장을 거절당했다고. 『경찰관이 신분증을 훑어보더니 아직 18세가 안되었군. 보려면 하루 더 있다와 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 내 생일이 1953년 7월13일이지 않겠어요. 그만 하루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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