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위기록 조작, 면세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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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토코페롤·D」의 부정면세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4일 오도근 전 약정국장이 부하직원들에게 「토코페롤·D」가 치료제로서 물품세 면제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토록 지시했으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기록을 찢어 없애고 「토코페롤·D」가 치료제인 것처럼 심의회의 기록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밝혀내고 수사중이다.
이 같은 사실은 전 보사부 약무과장 고광섭씨(사망)의 유족들이 검찰에 소환되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의 유족들은 검찰심문에서 『고인이 오도근 전 약정국장의 부당한 지시로 공무원을 그만둬야겠다』는 내용의 말을 항상 해왔으며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말하자 오국장이 『네가 국장이냐』면서 『시키는대로 하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또 『고인이 전 제약계장 김정활씨가 「토코페롤·D」는 물품세 면세대상이 된다는 기안을 해오자 「토코페를·D」와 「바카스」와 무엇이 다르냐면서 다시 기안해 오라고 지시했으나 김계장이 이 지시를 어기고 같은 내용의 기안을 해왔으며 오국장이 중앙약사심의회의 기록을 찢어버리고 치료제라는 내용으로 심의기록을 조작했었다고 말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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