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세 대상 벗어난 경부고속도로주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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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지 지난 7일로써 만1년이 지남에 따라 대전∼대구구간을 포함, 이 도로주변 4㎞이내 지역이 부동산투기억제세 과세대상에서 일단 제외된다.
이것은 현행 부동산투기억제세법이 고속도로주변지역과세는 『구간별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국한하고있는데 따른 것이며 이미 경인고속도로주변 지역은 지난 69년12월22일자로 과세대상에서 해제됐다.
한편 지난 70년12월30일에 개통된 대전∼전주간 호남고속도로주변 4㎞지역은 오는 연말까지, 그리고 올 연말께 개통될 신갈∼새말간 영동고속도로 지역은 개통 후 1년간 과세대상지역이 된다.
그러나 고속도로주변이라는 조건만으로 과세대장에서 완전히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 서울·부산·인천·대전·광주·대구 등 6개 도시에 인접한 모든 시·읍·면 전역은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들 대도시에 인접되지 않은 지역에 한해 과세조치가 해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인고속도로주변은 계속 과세대상이 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주변도 6대 도시에 인접하지 않는 지역만 과세대장에서 해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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