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에 탈세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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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지난해 10월2일 제3화학의「토코페롤·D 가 자양 강장제로 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국세청으로부터 조회 받고 치료제라고 회보, 특정 업체의 탈세 행위를 도와 온 사실이 7일 보사부 자체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날 이경호 보사부 장관은 「토코페롤·D」의 면세 특혜 여부에 관해 국세청의 조회에 당시 보사부 약정 당국이 「토코페롤·D」가 명백히 자양 강장제임에도 치료제라고 회보 함으로써 제3화학이 물품세를 탈세하게 해주었다고 말하고 지난 3일 국세청에 대해 「토코페롤·D」가 물품세 과세 품목임을 다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보사부에 따르면 제3화학은 67년8월11일 「토코페롤·D」를 치료제로 품목 허가를 받은 후 2년2개월만인 지난해 10월부터 「토코페롤·D」를 생산, 지난 5월말까지 8개월 동안 3억5천여만원 어치를 판매, 1억여원의 물품세를 탈세해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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