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련 반대 「데모」등을 주동한 이유로 제명 당한 서울대학교 문리대 전학생 회장 이호웅 군 (22·정치과 3년)과 전 민주 수호 전국 청년 학생 연맹 대표 심재권 군 (25·상대 무역과 3년) 법대 「자유의 종」편집인 이신범 군 (24·법학과 4년) 등 3명이 2일 한심석 총장에게 『외부의 간섭으로 이루어진 제명 처분을 취소,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원장을 냈다.
학교 당국은 『교육적인 이유에서 학칙 제42조에 의한 학생 징계는 소원이나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그러한 학생의 희생을 막기 위해 과거에도 처벌 학생을 단계적으로 구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