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장 등 9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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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진주】건설부 남강 「댐」수몰 지구 대책 사무소에 대한 수몰 지구 피해 보상금 부정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진주 지청 특별 전담반 정해규 검사는 2일 하오 대책 사무소 초대 소장 박태문씨 (46·현 고성군 내무과장) 2대 소장 이석형씨 (현 경남도 감사계장) 2대 보상 계장 하창호씨 (43·현 사천군 덕산 중학 서무계장) 등 5명의 공무원을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및 직무 유기·사기·공문서 위조·동행사 등 혐의로, 이에 관련된 민간인 서서도씨 (53·진주시 인사동 157) 등 4명을 사기 및 법률 사무 취급 단속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그리고 전 서무 계장 성우택씨 (40) 등 6명의 직원과 민간인 3명을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및 사기 등 혐의로 전국에 지명 수배 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7년8월부터 12월까지 사이 전후 8차례에 걸쳐 수몰 지구 일대 묘목 보상비 관계 공문서를 위조, 3천5백여만원의 국고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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