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개연성만 증명하면 공해배상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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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차상근 부장판사)는 28일『공장 등의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본 손해가 회사측의 공해 때문이라는 것의 개연성을 나타내는 정도만 피해자가 증명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한국전력주식회사 울산발전소와 한국 석유공업주식회사 근처에 과수원을 갖고있는 박일준씨(울산시 야음동86)가 두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두 회사는 공동으로 공장에서 내뿜는 아황산「개스」때문에 원고에게 끼친 손해 9백 68만원을 지급토록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공해관계 손해청구소송은 불법 행위로 인한 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이 가해자의 행위로 피해자가 손해를 보기까지의 인과관계를 피해자 측이 상세히 증명하여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어 인과관계증명이 일반적으로 어려운 공해는 사실상 손해배상을 받지 못해 왔다.
울산시 야음동 443 등에 있는 원고 박씨 소유 1천 8백 평의 과수원은 남서쪽 2백m 지점에 울산화력발전소가, 남쪽 3백m 지점에 한국석유 울산공장이 세워져 두 공장의 골목에서 나오는 「개스」로 67년부터 과수생산이 전혀 되지 않아 1천 5백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 과수원에서 연간 배 9천9백95관, 사과 8백50관, 복숭아 90관이 생산되지 못한 손해 액을 9백 68만원으로 인정, 이를 원고에게 공동 배상토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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