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새 쏜 사냥꾼에 1년6월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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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신형조 검사는 16일 하오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지정된 수놈 황새를 쏴 죽인 이용선 피고인 (45·서울 성동구 신당 동 290 성 동 방앗간 주인)에게 문화재관리법 및 조수 보호 및 수렵법 위반 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자연 서식하는 황새로는 세계 유일한 것으로 알려진 황새 한 쌍 중 수놈을 피고인이 총질로 죽게 한 혐의는 비록 과실이라 하더라도 엄중히 처벌되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사건 직후 경찰에 자수한 정상을 참작, 이 같이 구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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