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흥·한일 두 은행에 과태료 3천여 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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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7일 한 은은 5월 상반월 중에 지준 부족을 낸 조 흥 및 한일은행에 대해 3천4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통고했다.
한은 당국자는 조 흥 및 한일은행이 지난 5월 상반 월에 34억 원의 지준 부족을 일으켜 1%의 과태료를 물렸으며 5월 하반 월에 지준 부족을 일으킨 조 흥·한일·상업의 3개 은행에 대해서는 계수가 확정되는 대로 과태료를 물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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