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 수질안전기준 마련 어기면 폐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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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2일 본격적인 수영철을 맞아 풀 등 각종 수영장의 수질안전기준과 시설 등 위생관리 지침을 시달- 이를 어길 경우 폐쇄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각시·도에 지시했다.
보사부는 이날 풀 등 수질기준을 항상 클로르칼크와 잔류염소가 0.4∼0.6PPM으로 유지되어야하며 대장균은 1백㏄의 물에 1만 마리 이하가 있을 경우는 허용되나 1만 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불량으로 정해 행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해수욕장의 경우는 수영인원을 미리 추산, 이에 맞는 급수시설을 갖추고 탈의실 등의 욕수에 대해서는 대장균 등 세균의 오염이 없도록 철저한 소독을 하도록 했으며 휴지와 쓰레기 등의 처리시설을 반드시 갖추어 해수에 오염되지 않도록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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