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여름철에 성행될 노점형태의 노천간이음식점, 「파라솔」을 설치한 휴게실의 도심지설치를 일체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혼탁한 공기 및 불결한 환경 속에서 비위생적으로 식품 및 음료수를 판매하여 시민보건을 위협할 염려가 있고 교통혼잡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는 시민회관 앞 광장을 비롯, 서울역 광장 그밖에 「빌딩」옥상 등에 간이 음식점과 「파라솔」휴게실을 설치하지 못하게 했다.
서울시는 7일 여름철에 성행될 노점형태의 노천간이음식점, 「파라솔」을 설치한 휴게실의 도심지설치를 일체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혼탁한 공기 및 불결한 환경 속에서 비위생적으로 식품 및 음료수를 판매하여 시민보건을 위협할 염려가 있고 교통혼잡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는 시민회관 앞 광장을 비롯, 서울역 광장 그밖에 「빌딩」옥상 등에 간이 음식점과 「파라솔」휴게실을 설치하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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