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하 피고에 징역 1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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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공안부 박종연 검사는 31일 전 신민당소속국회의원 장준하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장 피고인은 69년8월31일 의정부에서 열린 3선 개헌반대 시국강연회에서 『1·21공비침투사태는 박대통령의 군대통솔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며 박대통령이 5년 이상 집권하면 월남과 같은 혼란이 오며 정부는 상환능력도 없이 차관을 마구 들여와 4백억 원의 차관이 들어오는 경우 1백억 원만 공장을 짓는데 사용될 뿐 나머지는 정치자금으로 쓰이게 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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