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함안-의헌구의 당선자 조홍래씨(신민)의 당선자 자격을 둘러싼 말썽은 선관위에서 처리할 수 없고 선거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결말을 내야한다는 방향으로 31일 법 해석이 내려졌다. 조씨는 70년10월부터 71년1월31일까지 국회의원비서관으로 근무했다고 국회사무처에 기록돼있다.
따라서 그는 공무원으로서 의원후보로 나서기 위해서는 의원임기만료 1백80일전, 즉 70년말까지 공무원직을 사임해야한다는 선거법 28조를 위반, 후보자격이 없음이 선거일 후에야 밝혀진 것. 공화당은 당선인의 후보등록이 무효였던 만큼 당선결정은 착오며 따라서 이 착오를 시정, 차점자인 공화당의 전달수씨를 당선 인으로 변경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중앙선위에 했었다.
공화당측 주장의 근거는 『중앙선위 또는 지역구선위는 의원당선결정에 대해 명백한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때에는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고 이때에는 중앙선위의 심사를 받아야한다』는 국회의원선거법 1백28조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중앙선위는 1백28조에 의한 당선착오의 시정이란 개표부정 또는 계표의 잘못 등 개표사무상의 착오시정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이같은 문제는 58년4월 중앙선관위가 해석을 내린 전례가 있다.
당시 경기도 선관위에서 『당선인의 재결정은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을 경우에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당선인이 선거일전에 피선거권이 없었던 것이 선거일 후에 발견되었을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생각되는데 귀견은 어떤가』라는 물음에 대해 중앙선관위도 『그러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있고 이번에도 이 해석을 거듭 확인했다.
따라서 조씨의 당선은 효력에 관한 문제는 남았지만 일단 당선자로 확정됐고 의원등록도 할 수 있게됐다.
당선의 효력에 관한 문제는 이의가 있는 측이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즉 6월25일 이전에 당선 및 선거무효소송을 낼 수 있다.
공화당 측이 선거소송을 낼지는 불확실하지만 대체로 낼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해설>
대법원으로 옮겨질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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