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래씨 자격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경남 함안-의령에서 당선된 신민당의 조홍래씨가 금년 1월31일까지 국회의원비서로 공직에 재임한 사실이 밝혀져 국회의원선거법 28조(공직 1백80일전 사임규정) 위반으로 선거무효에 의한 재선거를 실시할 사태에 부딪쳤다.
중앙선관위는 28일 공화당의 「당선자 결정시정에 관한 질의」에 따라 29일 하오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데 선관위관계자는 『당선무효 요건이 아니고 선거무효 요건이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야 하므로 선거소송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화당은 『피선거권이 없는 조씨를 당선자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착오이므로 선거법 1백28조에 따라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 차점자인 공화당의 전달수씨를 당선자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중앙선관위는 선거무효에 해당하므로 당선인의 착오시정조항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있다.
조씨는 작년 10월부터 금년 1월31일까지 정상구 의원비서로 발령을 받아 작년 12월말까지 사임해야하는 규정에 위배한 것이다.
공직자가 재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5일 안에 사임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재선 선거가 실시되면 조씨는 출마할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