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4개 단대에 휴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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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문교부는 27일 서울대학교의 문리대·법대·사대·상대 등 4개 단과대학에 대해 『교내·외에서의 과격한 집단시위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8일부터 무기한 휴업명령을 내렸다.
홍종철 문교부장관은 27일 하오6시 한심석 서울대총장에게 이를 전화 통고하고 곧이어 공문을 보냈다.
대학에 대한 휴업명령은 65년9월4일 한일협정비준반대 「데모」로 일어난 6·3사태의 악화로 연·고대에 내려진 이래 두 번째이며 서울대학교로서는 처음이다.
교육법시행령 68조1항은 『비상·재해 기타 긴박한 사정으로 정상적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청은 학교의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4월13일부터 26일 사이에도 전체단과대학에 대해 임시 휴강을 했었다. <관계기사 7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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