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의」에 의한 부재자|현지사표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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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24일 하오 전체회의에서 무더기 유령부재자 신고로 말썽이 되고 있는 광주 갑·을 구의 부재자투표 처리방안에 관해 『25일 하오6시까지 우편투표가 지역구위원회에 회송 또는 반송되지 않은 선거인에 대하여도 부재자신고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투표소에서 투표토록 허용하라』고 결정, 지시했다.
중앙선관위는 전남도 선관위의 질의에 이같이 회시했는데 이에 따라 「타의」로 부재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선거인은 이날 하오6시까지 투표소에 대기했다가 투표케 되었다.
이같은 해석은 이미 확정된 부재자 선거인명부에도 불구하고 명부상의 부재자를 현지에서 투표케 하는 새로운 선례를 만든 것이다. 전남도 선관위는 질의에서 ⓛ광주을구의 경우 부재자 l백63명이 무더기 신고된 순천시 저전동160의 7에는 실제 부재자가 4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필적이 모두 같으며 ②주소지에 살고 있는데도 부재자로 신고된 것이 광주갑 4백6명, 광주을 5백12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고 ③우체국 소인도 광주우체국으로 되어 있어 타인에 의한 허위신고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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