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식품 합동 단속|보사·내무·문교·농림·검찰 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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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6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보사·내무·문교·농림·대검찰청·수산청·국세청 등 관계 부처 요원으로 「부정 식품 합동 특별 단속반」을 설치, 각부 국장급으로 된 중앙 조정 위원회라는 새 기구를 두어 각종 식품의 제조 공정, 제품의 품질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조사와 단속을 실시, 부정 식품의 근절 방안을 세웠다.
새로된 부정 식품 합동 단속반은 중앙에는 보사부 차관, 각 시·도에는 부지사가 관장하도록 하고 사무관을 조장으로 하는 5개조의 단속반을 두어 서울지구 (서울·경기) 중부지구 (충남·북) 호남지구 (전남·북·제주) 영남지구 (경남·부산) 영동지구 (경북·강원) 관할구역을 전담하여 빙과류에서 어패류에 이르기까지 집중 단속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무부는 ①식품 위생 감시원의 확보 및 인사 이동의 시정 ②보건소와 경찰서의 협조 강화 문교부는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부정 식품 감별법 등 식품 위생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며 학교 주변의 정화를 기하도록 하고 농림부는 ⓛ우유의 생산 및 유통 과정의 철저 관리 ②축산물 가공품의 사전 검사제 실시 ③농약의 안전 기준 이행을 촉구키로 했다.
또한 수산청은 여름철에 부패하기 쉬운 어패류의 유통 판매 구조와 수산물·통조림의 생산 관리를 합리화하고 국세청은 ①주류의 품질 관리 ②탁주의 제조 유통을 개선토록 하며, 대검찰청은 ①무허가 식품 업자의 적발과 단속 ②범법자에 대한 엄중 조처 등으로 각 부처가 부정 식품 근절을 위해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월별 단속 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6월=빙과류·두부류·다류·청량음료류·식초류·우유제품
7월=식육제품·통조림식품류·어육연체품·유처리업·「마가린」·「쇼트링」류
8월=과자류·엿·장류·어패류·고추가루 등 조미료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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