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33만원 포상금 받은 공무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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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시가 지방세 징수 포상금으로 계약직 공무원에게 매달 수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38세금징수과 포상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시는 2011년 계약직 공무원 6명에게 포상금 2억6319만원을 지급했다. 한 사람당 4386만원을 지급한 셈이다. 같은 기간 이들이 추징한 세금은 44억8708만원이다. 지난해에는 계약직 공무원 6명에게 총 포상금으로 2억1233만원(38억7295만원 징수)을 지급했다. 2011년 초부터 올해 6월까지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이 지급된 건 모두 13건. 계약직 공무원 임모씨에겐 2011년 1월 한 달 동안 포상금 2533만4900원(2억7316만원 징수)이 지급됐다.

 38세금징수과를 상징하는 ‘38’은 세금 납부의무를 규정한 헌법38조에서 따온 것이다. 38과는 지난달 37억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집에서 고가 시계 등을 압류한 바 있다. 38과는 2003년 3월부터 계약직 공무원 6~7명을 채용해 고액체납 징수 업무를 맡기고 있다. 시는 포상금과 별도로 기본금 1500만원(주 20시간 근무)과 수당 및 여비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수천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건 조례의 예외 규정 때문이다. 서울시의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지방세 징수 건당 최대 30만원(한 달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례 4조에 고액체납 세금을 전담하는 공무원에겐 건당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항목을 뒀다. 하지만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는 “포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 기본법은 포상금 최고액(3000만원) 기준을 1인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는 최고액을 건당으로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 및 국세청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 추징 계약직 공무원 10명을 채용하고 있는 인천시는 계약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건당 30만원·분기당 300만원 한도)에 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산시·경기도 등은 세금 추징 전담 계약직 공무원이 없다. 국세청은 공무원에게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약직 공무원은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체납자들을 상대하고 있다”며 “업무 강도가 세고 세금 추징에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세금 징수가 업무인 자에게 서민들의 평균 연봉을 뛰어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강기헌·안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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