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구씨 등록 무효|선산 국민당 후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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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선산】19일 경북 제11지구 (선산) 선관위는 국민당 동 지구 후보 지경구씨 (36)를 국회의원 선거법 제27조 1항에 의거, 등록 무효를 결정했다.
지 후보는 지난 11일 상오 8시쯤 종합 진찰을 받으러 대구 대학 병원엘 간다고 떠난 후 종적을 감췄었는데 18일 상오 9시30분쯤 선산 지구 선관위에 나타나 17일자로 국민당을 탈당했다면서 관계 서류를 제출, 이를 접수한 선관위서는 등록 무효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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