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자 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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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전국구 공천경위에 대한 조사를 오는 20일까지 끝내고 25일전까지 그 처리를 매듭짓기로 했다.
7인 선거대책위는 15일 회의에서 공천경위 조사기준으로 ⓛ헌금규정에 미달된 경우(당내 3천만원, 당외 5천만원) ②헌금출처가 확실치 않거나 헌금자의 성분이 선명치 않은 경우 ③전국구공천만을 목적으로 최근에 입당, 공천된 경우 ④특정인의 친분과 정실만으로 공천된 경우 ⑤전국구공천을 목적으로 70년도 전당대회이후 지역구출마를 고의로 포기한 경우 등 5개항을 채택했다. 공천경위 조사위는 이 기준에 현저히 어긋난 후보자들을 탈당 또는 제명토록 7인 선거대책위에 제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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