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국민 교장을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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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수원】13일 신민당 경기도 제4지구당 (수원)은 매산 국민학교장 한경석씨와 남창 국민학교장 구자봉씨를 국회의원 선거법 제55조2항 위반 혐의로, 국민당 입후보 도진희씨를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서울지검 수원 지청에 고발했다.
고발에 의하면 한 교장과 구 교장은 지난 11일 신민당이 김대중씨 유세를 위해 사용 허가 신청한 학교 교정 사용을 이유 없이 거절했으며 도진희 후보는 합동 유세 때 김상돈씨가 ⓛ왜정 때 익찬회 조선 지부장을 지냈고 ②아들을 병역 기피 시키기 위해 미국으로 보냈다는 등 인신 공격을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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