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무효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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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국기독교 신앙 동우회회장이며 신영교회(서을 서대문구)목사인 임일씨가 11일 4·27대통령선거가 무효라고 주장, 주재황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대통령 선거 및 당선무효소송을 대법원 특별 부에 냈다.
임씨는 솟장에서 ①각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협조하는 전국 각 구 시·읍·면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써 1백여만명의 유권자에게 투표통지표를 발급하지 않아 투표를 할 수 없었고 ②각 구 시·읍·면장이 고의로 유권자를 선거인명부에 2중 등재하여 전국에서 약1백여만명이 2중 투표를 했으며 ③중앙 각 행정부 장관을 비롯하여 공무원 등이 연고지에 출장,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운동을 했으며 ④일부지역에서 야당참관인을 위협하여 공개 투표를 하거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권자를 위압하는 등 각종 부정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4·27대통령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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