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지 3회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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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목요상 판사는 7일 「다리」지 필화사건에 대한 반공법위반 제3회 공판을 열고 동지의 편집인겸 주간 윤형두(35) 발행인 윤재직 피고인(35) 등에 대한 사실심리를 마쳤다. 재판부는 당초 임중빈 피고인(31·문학평론가)에 대한 사실심리를 계속할 예정이었으나 변호를 맡은 이명환 변호사가 개인사정이라는 이유로 사임계를 제출했고 홍영기 변호사가 법정에 늦게나와 사실 심리를 이날 하오로 연기했다.
이날 재판에서 윤형두 피고인은 자신이 동지의 편집 및 교정관계를 주관하고 있으나 잡지가 인쇄 발간되는 과정에서 절대권을 갖고있지는 않으며 문제가 된 논문의 경우 자신이 교정을 본 사실이 없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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