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 아파트 탁아소 설치 의무화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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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등 주택을 지을 때는 단지 내에 5세 이하 영유아들을 위한 탁아소 등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배우자 출산 때 출산간호휴가제를 입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노동부는 향후 5년간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력 약화에 대비해 여성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안을 마련, 내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방안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간 보육이 필요한 만 5세 전체 어린이에 대해 보육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면접이나 승진 등의 과정에서 여성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기업에 일정 비율의 여성위원이 인사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차별금지 규정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상에도 명시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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