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지 2회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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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다리」지 필화사건에 대한 반공법위반사건 제2회 공판이 30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목요상 판사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려 임중빈 등 세 피고인에 대한 사실심리를 했다.
서울지검공안부 김종건·이규명 검사 관여로 열린 이날공판에서 임중빈 피고인은 문제논문은 혼돈된 학생운동을 지적하기 위해 외국의 학생운동 양상을 예시한 것이지 극렬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타도하거나 그 방법으로 문화혁명을 주장하지는 않았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임 피고인은 자기 논문이 정신적인 근대화를 촉구하는 입장에서 무질서한 외국의 학생운동을 배격하고 전통적인 우리의 것을 지키자는 배타적인 입장에서 쓴 것이라고 논문의 의도를 밝혔다.
임 피고인은 자신의 논문에 좌익계 사상가들의 말 또는 행동을 인용한 것은 전통적인 우리의 학생운동과 외국의 것과의 차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으며「뉴·레프트」나「콩방디」등 좌익적인 학생운동을 소개, 그것의 불 건전성을 지적했다고 집필경위를 말했다.
임 피고인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레닌 전집」,「스탈린 전집」,「북의 시인」등은 구경조차 하지도 못했으며 수사기관에서 그런 진술을 한일조차 없는데 공소장에서 탐독한 것으로 되어있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5월7일 상오l0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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