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피고에 1년 6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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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이건호 판사는 30일 상오 종로2가 우체국 우표도난사건 선고공판에서 김문갑 (33) 강장희 피고인(22)에게 특수절도죄를 적용, 각각 징역1년6월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40여일 만에 자수를 했으나 피해액이 너무 크고 판매처를 미리 정해놓는 등 장물의 처분과정이 너무나 조직적이었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할 수가 없다고 실형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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