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 훈병 투표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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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연무대】대통령 선거일 공고일인 3월23일 이후에 논산 훈련소에 입영한 훈련병 6천여 명이 27일 선거에 투표권 행사를 못하게됐다.
25일 논산 훈련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병무청장이 기본 선거인 명부가 작성된 뒤에 입영하는 장정들을 구제하기 위해 입영 영장을 받은 장정이 입대하기 전에 입영 일자와 명단을 입영 부대장에게 통보하여 보충 선거인 명부에 등재시켜 입영 지역에서 투표할 수 있는가를 중앙선관위에 질의했으나 3월18일 중앙선관위는 『군인으로서 대통령 선거법 제1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선거인 명부에 등재되려면 보충 선거인 명부작성 기준일 현재(3·23) 투표구 해당 구·시·읍·면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에 한하기 때문에 3월24일 이후에 입영한 훈병을 구제할 수 없다』는 유권적 해석에 따라 모두 투표권 행사를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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