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전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24일 대구 지검 선거 전담반(반장 신헌정 부장검사)은 대구시 대봉2구 동사무소 직원인, 박태현(35·대봉2구 279)씨와 신영식씨(34·대봉2구 579) 등 2명을 신민당 측 고발에 따라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23일 하오 4시쯤 시내 대봉동 2구289 허옥희 여인(32)에게 여당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해달라면서 현금 1천5백 원이든 봉투를 전달하다 뒤따라온 신민당 경북도 지부 청년당원인 신동복씨(시내 대봉 28)에 적발되었다고 고발한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