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속 PR영화상영한면서기입건|신민당고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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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천안】대전지검천안지청은19일 아산군 둔포면 면서기 정무선씨(37)를 대통령선거법 51조2항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씨는 지난15일 아산군 둔포면 봉제리에서 주민1백여명을 모아놓고 정부업적 선전영화를 상영해 신민당아산지구당에 의해 고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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