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가수 송대관 부인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가수 송대관(68)씨 부인 이모(61)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가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주거도 일정해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충남 보령시 남포편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동포 A씨로부터 3억7000여만원을 받은 뒤 개발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지난 4월 서울서부지검에 고소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