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불능 농·수협대출금|7억6천 만원 결손처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농림부는 농·수협대출 중 회수 불가능한 채권 7억6천1백 만원을 회수 면제키로 했다.
20일 김보현 농림부장관은 지난 61년 이후 농·수협의 농업자금·외상비료 대·생산자재 외상판매 대 및 영어자금 등의 대출 증액은 1천4백93억원인데 이중 채무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액이 70년 말 현재 7억6천1백 만원에 달하고 있어 이 채권을 면제키로 하는 한편 이에 따른 농·수협의 손실금은 추가 예산에 반영,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회수불능채권이외에 3년 미만 영세농민의 부담경감을 위해 농·수협 대출금 중 4만4천5백90명의 채권 16억4천4백 만원을 올해부터 3년 동안 분할 상환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