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수술 병원따라 진료비 병원 간 최대 767만원 差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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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들이 비급여 의료비가 정부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비급여 항목을 허위로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항목으로 검사·치료가 가능한데도 고가의 비급여 항목으로 검진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 비급여 수술의 경우 병원에 따라 700만원 이상 차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의 ‘2012년 진료비 과다청구 심사 결과’를 보면 진료비 확인 접수된 건 중 총 45억4600만원이 환불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40.7%(18억5000만)는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받아서는 안 되는 비용을 임의로 받은 경우였다. 또 35.5%는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로 처리해 환자로부터 받은 경우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비급여 의료비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158건, 2011년 248건으로 증가추세다. 특히 상담 내용 중 ‘비급여 비용 과다’가 189건(46.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코골이 수술과 관련, 3개 병·의원의 진료비 영수증을 비교 대조한 결과 모 종합병원의 ‘코골이(폐색성 수면무호흡)’ 수술의 비급여 의료비(선택진료료 외)는 100만원이지만 개인병원 ‘코골이(Obstructive sleep spnes)수술의 비급여 의료비 비용은 650만원이었다. 또 다른 개인병원 ‘코골이(폐색성 수면무호흡, 기타 명시된 호흡장애 코선반의 비대) 수술의 비급여 의료비 비용은 867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같은 치료인데 병의원별로 550만원에서 767만원까지 차이가 난 것이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의료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과잉진료를 했다 하더라도 의료기관별로 각기 다른 코드와 분류방식으로 비급여 항목을 기재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이를 해독하고 비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실상 같은 코골이 수술이지만 병원에 따라서 비급여 의료비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며 "아무리 비급여 의료비 부분이, 병원 마다 다른 의료서비스의 차이로 나온다고는 하지만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서식이 규격화 되어 있지 않아 환자의 비급여 정보 접근이 어렵고, 진료항목의 명칭·가격·코드 등이 명시돼 있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의료의 적정성을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임에도 별도 규제가 없어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비급여 구분도 명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심평원에서는 비급여 행위·진료비에 대한 분류체계를 표준화하고 원가조사를 통해 비급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할 뿐"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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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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