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女응시자 성희롱 시험관 파면은 부당…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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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응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운전면허 시험관의 파면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고 머니투데이가 16일 보도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운전면허시험관 A(56)씨가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의 한 면허시험장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여성 응시자 B씨의 도로주행시험 감독관으로 차량에 동승했다.

A씨는 시험에 앞서 B씨에게 “시험 중 핸들을 만져야 하기 때문에 손을 만질 수도 있는데 오해하지 마라. 나는 부인으로도 벅찬 사람이다”는 등 시험과 무관한 얘기를 꺼냈다.

시험이 진행되는 중에는 주차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B씨의 허벅지를 만지며 다음에 시험 보러 올 때 연락을 하라고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했다.

또 B씨와 뒷자리에 앉은 동승인에게 “합격하면 너희들이 소주를 사라. 내가 2차를 사겠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먹겠나, 안 먹겠나”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B씨는 강하게 항의했으나 A씨의 성희롱 발언은 또 다른 여성 응시자에게도 이어졌다. 도로교통공단은 A씨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해 같은 해 11월 파면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시험감독자로서 응시자들의 긴장을 풀어줄 의도로 시험과 무관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어 비위 의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저지른 중앙부처 공무원은 대부분 감봉이나 견책, 정직 등의 징계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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