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지 농자 장기 채 50억원을 탕감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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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부동산 투자 억제에 관한 특별 조치세 시행령을 일부 개정, 법 시행 이후 지가 상승이 전혀 없었거나 미미한 경기도의 의정부시·고양군 신도면·지도면, 양주군 장흥면 등 4개 지역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12일 하오 경제 각 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또한 농지 개량 사업 장기 채 정리 방안도 의결, 작년 말 현재 미 상환액 1백42억원 중 재해 지구, 비 몽리 지역의 장기 채 50억9천만원 (이자 2억3천만원 포함) 을 감해주고 나머지는 금년 말까지 회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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