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저축범위 축소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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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저축증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자립저축제도의 범위를 크게 줄이고 적용율도 고액거래자에게만 인상 실시하는 방향에서 재조정할 방침이다.
5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부동산매매나 상행위에 적용되는 자립저축제는 총30개 종목에서 일률적으로 2%씩 6개월 내지 1년 동안 강제 저축하도록 하고있으나 앞으로 부동산매매에서는 5백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하고 그 이하는 폐지할 방침이다.
또한 5백만원 이상 거래분은 단계적으로 고율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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