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백40만원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구】경부선 원대 건널목 사고 수습위원회는 30일 상오6시반쯤 사망자 유족 10명에게 위자료 1백40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