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사업소득표준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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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4월말로 납기가 마감되는 70년도 2기분 사업소득세 산출에 적용할 소득표준율을 조정, 전체적으로 전기보다 3.5%를 인하했다.
30일 오정한 국세청장은 작년 하반기중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대상업종을 전기의 9백81개보다 55개가 늘어난 1천36개로 조정하고 평균 소득표준율은 전기의 14.98에서 14.46으로 0.52포인트를 내림으로써 305%의 인하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번에 조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표준율의 신설 및 세분= 콜·택시·종합병원·조화 등 32개 업종 ▲지역별 차등화=학원·양복·양화 등 7개 ▲규모별 차등화=전기공사·수도공사·메리야스 제조 등 10개 ▲자·타가별 구분=음식점 등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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